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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5 12:55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학교 게시물로 노출된 경우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1  
   https://student-tomolaw.com/ [0]
학폭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학교 게시물로 노출된 경우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교내 게시판이나 학급 공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교 측이 고의 혹은 과실로 피해자의 이름, 반, 사건 경위 등을 노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교육기본법 위반으로 교육청에 민원 및 징계 요청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제되어 유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고, 유포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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