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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4 21:37
자녀가 학폭 피해 이후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면?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2  
   https://student-tomolaw.com/ [0]
자녀가 학폭 피해 이후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녀의 학업 지속 의지를 상실했다는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수업 전환, 등교 유예, 치료 병행 학습 등 대안을 제시하고, 회복 시 학교 복귀도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업 포기 직전까지 간 학생을 상담·치료·법적 지원을 통해 다시 학교로 이끈 사례가 풍부합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학교폭력변호사가 배움의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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