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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5 12:08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비난받는 경우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19  
   https://student-tomolaw.com [5]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비난받는 경우

가해자 측이나 학교에서 “한 번 만나서 풀자”, “사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너무 고집스럽다”, “진정성이 없다”는 식의 비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과를 강제로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가해자와의 대화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율적 권리이며, 이를 비난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권이 인권 침해로 왜곡되지 않도록 학폭위 및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과 또는 대면 강요 정황에 대해 공식 시정을 요청합니다. 필요 시 심리 치료 자료와 함께 정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거절도 피해자의 권리임을 분명히 밝히며, 법무법인 동주는 그 어떤 비난도 피해자의 선택을 흔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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