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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30 11:05
학교폭력의 쟁점, ‘정당방위’는 어떻게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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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지민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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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쟁점, ‘정당방위’는 어떻게 입증할까?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피의자 측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도발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학교폭력변호사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입증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당방위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기준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 논리가 개입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도발 상황에 대한 자료, 당시의 위급성, 대응 방식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 학생들의 증언이나 CCTV 영상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와 같은 자료를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하여 학폭위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학생은 조치 없이 사안에서 제외되거나 경미한 수준의 경고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며, 경험 없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정당방위 주장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례를 다수 처리해왔으며, 실제로 불이익 조치를 취소시킨 사례도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법적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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