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자퇴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가?
피해자가 자퇴를 선택한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나, 일부 학교는 피해자 부재를 이유로 학폭위를 무산시키거나, 가해자 조치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 위법이며, 학교폭력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식 절차를 되살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자퇴 이전 학폭 신고 사실, 조사 자료, 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학적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음을 교육청에 설명하고, 학폭위 재소집을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폭법상 ‘사건 발생 당시 재학 중이었는가’가 기준이지, 이후 자퇴 여부는 판단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과 사례로 정리해 학폭위와 학교 측에 전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자퇴한 피해자도 법률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통해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도 그대로 진행되도록 설계합니다. 자퇴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조치를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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