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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1 14:47
학교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확산시킬 때 주의할 점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7  
   https://student-tomolaw.com/ [2]
학교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확산시킬 때 주의할 점
일부 피해자나 가족은 학교의 부당 대응, 가해자 미처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에 사건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공론화를 통해 압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심리적 위험이 따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먼저 언론 접촉 전 사실 확인 및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피해 사실과 대응의 부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명, 학교명, 사진, 가족 관계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기사 작성 전 언론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표현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보도 이후 예상되는 심리적 스트레스, 댓글 공격, 2차 피해 등에 대한 대응 계획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보도 관련 민·형사 대응 방침을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묵살되지 않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외부 전달이 이뤄지도록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진실이 공공의 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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