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배상청구라고 하며,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소송까지 적극 추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기록, 학교 측 조치 미이행 증거,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입증합니다. 학교 측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학폭위 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경우,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치료비, 학업 손실, 장래 손해까지 폭넓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도 큽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국가라는 거대한 상대 앞에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전문성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