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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9 17:39
피해자가 학폭 이후 글쓰기를 그만두었다면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25  
   https://student-tomolaw.com/ [12]
피해자가 학폭 이후 글쓰기를 그만두었다면
글을 쓰는 걸 좋아하던 학생이 갑자기 글쓰기를 멈췄다면, 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수단을 차단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기나 시처럼 내면을 표현하던 행위가 중단되었다면 정서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런 일상적 변화까지 정서 피해로 인식해 심리 치료 연계 및 교육청 특별 보호 요청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아이의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되찾게 만드는 따뜻한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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