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Untitled Document
 
작성일 : 25-04-06 20:03
시동만 켰는데도 처벌되나?
 글쓴이 : 한지민
조회 : 29  
   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 [12]
시동만 켰는데도 처벌되나?
“운전은 하지 않았고, 시동만 켠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운전’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며, 시동이 걸려 있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운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였거나,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변호사는 시동의 목적, 기어 상태, 차량 이동 거리, 현장의 도로 구조 등을 분석해 ‘운전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 목적의 시동이었고, 장시간 정차 상태였다면 운전이 아닌 ‘대기’ 또는 ‘체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운전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시동만 켜진 상태의 사건에서 선고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그 행위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한 사실을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불리한 진술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티로그
티로그 유지보수 티로그